햇빛소득마을교육

햇빛소득마을 소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의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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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사업 주체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합니다.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

  • 전국 500 개 이상 마을 선정 목표 (추가 확대 검토 중)
  • 마을당 태양광 발전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1,000kW 초과 시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외 선정 가능

사업 추진 원칙

  •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기존 발전소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 제한)
  • 공고일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필수
  •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화폐 원칙)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

참여 조건 한눈에 보기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행정리

주민의 범위

2026.3.31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조합원 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 주민

발기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최소 5인 이상 (한 가구 1명 제한)

주민 동의

마을 총회 승인 + 자격 주민 70% 이상 동의 (두 요건 모두 충족)

재원 확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자부담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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