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교육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의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합니다.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역·기초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행정리
2026.3.31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공고일 전일 기준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 주민
조합원 자격을 갖춘 최소 5인 이상 (한 가구 1명 제한)
마을 총회 승인 + 자격 주민 70% 이상 동의 (두 요건 모두 충족)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자부담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