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교육

사업 추진 절차

햇빛소득마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1. 공고

추진단

2. 신청서 접수

기초 지방정부 → 추진단

3. 자격확인 및 계량평가

추진단

4.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5. 사업대상 선정

추진단

6. 선정결과 안내

추진단 → 광역 → 기초

사업 구조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조직화: 마을 주민 10 인 이상이 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 전력 판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전력거래계약)를 통해 전력을 판매합니다
  • 수익 환원: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지역주민 배분(지역화폐 원칙) 등으로 지역에 환원합니다.

선정 시 지원 혜택

1. 태양광 발전 설비 금융 지원 :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에 대한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2.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민참여사업 기준 충족 시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3. ESS 설치비 지원 : 계통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계 ESS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정부 50%, 지방정부 40%).

4. 계통연계 확인 지원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별 마을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교육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전문강사가 마을 리더 및 주민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기본개념과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6. 사업추진 기반 조성 지원 : 
     · 주민조직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를 통한 협동조합 구성·운영 컨설팅
     · 부지발굴: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휴부지 사전 발굴·제공

7. 인허가 등 신속처리 : 발전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전기안전검사, RPS 설비확인 등 행정절차를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처리합니다.

8.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
마을기업 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기타 정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9. 보완 컨설팅 제공 : 금회 선정되지 않은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추진단 및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사업 준비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재신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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